전세나 매매 계약을 마친 후 중개수수료(복비)를 결제할 때, 중개사가 "현금영수증을 하려면 부가세 10%를 추가로 내야 한다"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수수료 자체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해 부담스러운데, 여기에 10%가 더해지면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. 하지만 부동산 중개소의 '사업자 유형'에 따라 10%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. 부당하게 청구되는 부가세를 방어하는 방법과,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법, 그리고 이를 거부할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처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1. 복비 부가세 10%, 무조건 내야 할까? (사업자 유형 팩트체크)중개사가 부가세 10%를 청구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'사업자 ..